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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도 6대 범죄 분야로 한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청이 논의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개편 등입니다.

먼저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 수사권을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감찰실장직을 개방하는 등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박지원/국가정보원장]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개정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사가 경제와 선거, 부패 등 6대 분야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줄여 검경이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추미애/법무부 장관]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 경찰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민 인권이 충실히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 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각 법안의 발의 시점은 달리하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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