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과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법원이 어제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으로 교육부의 대원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되고, 법원은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대원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두 학교는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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