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제한조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하면서 한일 간 WTO 분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밝히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 관련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자 산업에서 중요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에 주로 이용되고 있어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패널 설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열린 DSB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패널 설치에 반대했지만 ‘두 번째 패널설치 요청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는 WTO 규정에 따라 패널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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