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단상을 낮추겠다며 파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의회 공무원과 도의원 간의 인사청탁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좌남수 의장은 의회 혁신의 신호탄 성격으로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개입과 성희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에는 도의회 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승진, 전보 등 인사개입과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 사용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반 행위 등을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습니다.

좌 의장은“앞으로 제주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좌 의장은“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의원이 먼저고,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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