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국회의원.

코로나19로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낮출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석유산업 경쟁 속에서 원유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수요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위기에 빠진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것인데, 석유 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도 과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춰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류는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5가지 용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석유중간제품을 수입.구매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석유중간제품이 중유로 간주돼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일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중유에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세제도는 국내 정유업계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은 원료용 중유에 대해 원유와 마찬가지로 관세와 내국세를 면세하고 있어 석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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