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받는 등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11개 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약제비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의료급여비를 위법하게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원 처분인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시한 ‘의료급여 부당 청구 의심기관 조사’에 따른 도의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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