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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