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상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의 찬성이 있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직권으로 이번 사안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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