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으며, 이에 따라 오늘 법안 표결은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