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 민간 택지에도 적용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마포, 용산 등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등 3개시 13개동 등 모두 322개동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건축비와 택지비 등 원가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고, 분양가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전매제한,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정부는 일반분양가를 5~10% 정도 낮춰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사업성이 떨어져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공급물량이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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