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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