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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청와대가 우주발사체 개발에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오늘자로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우주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론, 군용정찰위성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연구 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총역적, 즉 로켓엔진이 내는 총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초 로 제한해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한 5~6천만 파운드.초의 50 내지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 둬 왔습니다.

김 차장은 이같은 제약 때문에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ync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군용정찰위성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지침 개정은 한미간에 진행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되지 않으며,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김 차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제한돼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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