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방문판매 모임 참석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6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제품 시연을 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50인 이상 실내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 공고문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치평동의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혐의로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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