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의혹들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권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단체 측 직권조사 요청 사안은 민원 형식으로 접수될 것"이라며 "직권조사 여부는 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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