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는 9월부터는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7.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그동안 국민주택에만 적용해온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 처음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또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됐습니다.

3인 이하 가구는 한 달에 722만원, 4인 가구는 한 달에 809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분양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청약할 때는 10%포인트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선안에는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근무 등 생업 때문에 혼자 외국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청약제도 개선안을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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