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과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이 다음달부터 일반에 본격적으로 개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된 ‘개방주차장 지정 운영을 위한 주차장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온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개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시행령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물론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유휴 주차장으로 일반인이 쓰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주차장의 개방 시간, 지원사항 등을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개방주차장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등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