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주택 관련 입법, 공정하게 추진돼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한 8항과 9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측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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