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1세대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다주택 후 1세대1주택'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취지는 다주택 소유자가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 보유기간을 모두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1세대 1주택을 위한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기간에 1주택 보유 기간만 적용해야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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