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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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전경윤 BBS 문화부장 

▷전경윤: 네, 이어서 <대법원 판결과 시사>코너입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시작점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네, 변호사께서는 지금 법무법인 해인 맞죠?

▶배금자: 법무법인 해인이 아니고 그냥 해인법률사무소입니다.

▷전경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을 했는데 틀렸네요. 자, 오늘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고요.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걸 소개하려는 거죠?

▶배금자: 네.

▷전경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소개하려는 내용이?

 

▶배금자: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2020년 5월 14일 자 내려진 대법원 판결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두 건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 이혼할 때 그 자녀 그 양육자 지정할 때 부모를 이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고요. 또 한 사건은 이제 이혼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압도적으로 자녀 양육을 단독으로 지정해요. 아버지나 엄마 어머니 지금 누구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양육하지 않은 측에서는 양육비를 분담해야 되잖아요.

 

▷전경윤: 네.

 

▶배금자: 그 양육비 분담을 하는데 그 양육비를 주는 방법과 뭐 양육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할 수가 없다.

 

▷전경윤: 아, 제한할 수 없다.

 

▶배금자: 그 그걸 보고하게 하거나 어디에 쓰는지 그런 것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전경윤: 예, 그니까 이제 이혼할 정도면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양육비 갖고도 또 다툰다는 게 참 사실은 골치 아픈 거고 어쨌든 판결이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궁금한 게 미성년 자녀가 이제 이혼할 때 양육자와 친권자 이렇게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배금자: 당연히 있죠.

 

▷전경윤: 당연히 있죠.

 

▶배금자: 우선 지금 이혼할 때 그렇게 뭐 그 양육비 가지고 다투는 걸 골치 아프다 하시는데 사실은 다투는 게 많죠. 재산 분할도 다투고 우선 아이 요즘은 아이를 양육자로 누가 할 것인가.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양육비도 엄청 또 서로 적게 주려고 또 안 키우는 측에서는.

 

▷전경윤: 안 키우는 측에서는 안 주려고

 

▶배금자: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첫째는 양육자를 지정하는 게 미성년 자녀 이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자녀에게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걸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혼할 때. 그 지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 미성년 자녀의 성별도 보고 연령 또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 또 양육 의사 유무 이런 것도 보면서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또는 부모의 부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 뭐 합리성 적합성 이런 것을 다 보고요.

 

▷전경윤: 네.

 

▶배금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와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친밀도가 보고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는 또 미성년 자녀 본인의 의사를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미성년자 복리가 복지 뭐 복리 이게 가장 중요한 누가 누가 키우는 것이 미성년 복지에 가장 바람직한가? 이걸 판단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 이혼할 때 요즘 공동양육을 많이 정해요.

 

▷전경윤: 공동을 많이 하는군요.

 

▶배금자: 네,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단독 양육자로 정하는 게 압도적이고 공동양육은 아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고 있어요.

 

▷전경윤: 그게 우리나라 미국의 문화의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배금자: 진짜 문화 차이가 크죠.

 

▷전경윤: 문화의 차이인 것 같네요.

 

▶배금자: 왜냐하면 이혼한 후에 미국은 그 자연스럽게

 

▷전경윤: 친구로 지내거나

 

▶배금자: 뭐 액수 이러면서 서로 왜 애들한테도 크게 스트레스를 덜 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거의 원수가 되는 거지요, 이혼한 후에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정해야 이게

 

▷전경윤: 해결되는군요.

 

▶배금자: 전쟁이 끝난 거지 양쪽을 줬다가는 오히려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경윤: 여기 대법원이 이혼하는 부부가 미성년자에 대해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 하면서 이 공동양육 지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시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배금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이게 인천가정법원에서 이제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정했어요. 이혼하면서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정해서 이제 우리가 단독 양육자로 정할 때는 보통은 한쪽은 면접 교섭권을 주잖아요.

 

▷전경윤: 네, 만날 수 있는 조건.

 

▶배금자: 네, 보통은 이제 어느 한쪽이 양육자 엄마가 보통 양육자 정해지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말에 줘요.

 

▷전경윤: 맞습니다.

 

▶배금자: 그런데 이 사건은 공동양육자로 정하면서 양육 방법을 주중에는 엄마하고 이제 엄마하고 살면서 엄마가 양육자가 되고 주말에는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가 양육자가 돼요. 그런데 이게 면접교섭권 행사하는 거와 양육자로 지정해주는 건 이게 법률적으로

 

▷전경윤: 어, 차이가 큰데요.

 

▶배금자: 굉장히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아이 학교 문제라든가 뭐 아이에 대한 그 해외 여권 문제나 뭐 예금계좌 개설이나 친권자 양육자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줘버리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혼자서 못해요.

 

▷전경윤: 못하겠는데요.

 

▶배금자: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데 이렇게 준 이유는 그 이제 그 인천 그 항소심에서는 뭐 아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성과 부성을 충분히 느끼면서 건강하고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러면서

 

▷전경윤: 아이를 위한 조치네요.

 

▶배금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때는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라. 지금 이 사안을 볼 때는 그 서로 아이가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될 아이의 그 아이를 갖다 사건본인이라고 법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사건본인 일을 하는지 그 표현을 그렇게

 

▷전경윤: 표현이 너무 거친데요.

 

▶배금자: 너무 거칠죠.

 

▷전경윤: 사건본인.

 

▶배금자: 네, 아이로 하겠습니다. 아이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굳이 이런 방법 면접 교섭을 통해서도 달성이 되는데 굳이 공동양육자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녀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이제 두 명의 양육자 아래에 생활하게 되어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이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이 이 공동양육자 지정은 아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를 했는데요.

 

▷전경윤: 네.

 

▶배금자: 그 가이드라인이 이겁니다. 이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이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 정서적 대응 능력을 갖췄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전경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 다 달라요. 특수한 처한 사정이 다르므로 공동양육이 맞는 경우가 있고 단독 양육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헤어지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복잡한 일을 당하지 않을 바에는.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그 대법원이 여러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이 재판상 이혼했을 때 를 자녀의 단독 친권자와 양육권을 지정하고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할 때 내린 항소심 판결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금자: 이게 뭐냐 하면 양육비를 보통은 이제 양육을 하지 않는 측에서 양육하는 측에 양육비를 분담액수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보통 누구를 양육자로 정하면서 양육하지 않은 측에서는 돈을 얼마를 매달 얼마씩 주라 이렇게 판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원심에서 내린 판결이 이거는 특수하게 양육자와 비 양육자가 각자 돈을 한 달에 얼마씩 통장을 예금계좌를 아이 명의도 개설한 다음에 그 양육비 사용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반드시 그 예를 들면 가 이제 양육자가 됐는데 아이 엄마가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양육비를 사용해라. 그리고 그 양육비 사용 내역이 드러난 그 내용을 계속 분기별로 그 아이 아빠한테 전 아빠한테 아이 아빠한테 보고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전경윤: 아, 복잡하네요.

 

▶배금자: 네, 양육비를 그래서 이걸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양육비를 사용하라는 이점 이런 부분을 대법원에서 이거는 사건 아이에 대해 양육자는 원고 엄마인데 엄마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원심판결같이 이렇게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양육비를 내는 것은 아이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를 양육할 그 원고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건 잘못됐다.

 

▷전경윤: 지나치게 제한한다.

 

▶배금자: 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위법하니까 다시 판결하라고 내려보냈고요.

 

▷전경윤: 네.

 

▶배금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예금계좌거래 내역 매분기별로 양육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체크카드 내역을 계속 그 아이 아빠한테 보고하도록 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심각한 거죠.

 

▷전경윤: 인권침해 같은데요.

 

▶배금자: 네, 맞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인권침해죠. 그래서 이거는 원고 피고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인권침해가 명백한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혹시 뭐 원고가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빚이 많아서 뭐 오히려 아니면 양육비를 유용하고 아이 양육에 안 쓰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이 판결에 대한 비판을 많았는데 안 그래도 대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양육비 제한하면 안 된다, 양육비 사용 방법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판결입니다.

 

▷전경윤: 네, 그러니까 양육자와 친권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되죠, 간단히 얘기하면.

 

▶배금자: 간단하게 양육자는 아이를 정말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거고 친권은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동의를 해주는 법률상의 그 행위 대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경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해는 될 거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전경윤: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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