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원

대구 달성군 추경호 국회의원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금액과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 합산공제율을 모두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제 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은 10∼30% 에서 50∼90%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20∼50%에서 30∼80%로, 합산공제율 상한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2.1배 가량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42.6%나 급증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은퇴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전혀 없는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 오래 살아온 국민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 1주택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서 오래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라면서 “적어도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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