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에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유상 MBN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류호길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회사자금 5백49억9천4백만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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