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원

경제위기 속에서 집값 상승과 가파른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0.5%p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 수가 서울에서만 58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 역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바뀌어 서울 전세값이 55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전월세 시장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내몰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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