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이 끝내 종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종헌 개정안에 대한 비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31표, 반대 24표로 부결됐습니다.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종회의원 81명 가운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종회의원 원돈스님이 대표 발의한 종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종무원 겸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