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종헌·종법 개정안 등을 다룰 제218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 2563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검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추천과 법계법 등의 종법 개정안, 대종사·명사 특별전형 동의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개회 인사말에서 종단의 어른을 모시는 대종사와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시고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교역직 종무원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