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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겸직을 가능하게 하는 종헌·종법 개정안이 내일 개회하는 제21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논의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 2564년도 제6차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하는 임시회의 첫 안건은 신흥사 도후스님과 법주사 지명스님에 대한 원로의원 추천의 건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어 불기 2563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 검사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후부터는 각종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 심의 토론을 이어갑니다.

중앙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겸직 완화와 관련한 종헌·종법 개정안과 대종사의 구체적인 조건 명시 그리고 비구니 명사 법계와 관련한 법계법 개정안, 제적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호법부장 서리 태원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직영사찰 지정 해제와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의 건도 다룰 예정입니다.

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원과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의 건 등 인사에 관한 사안들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기 256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연석회의 인사말에서 이번 회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요한 법안들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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