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 행정조치는 가능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금요일부터 교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한다"면서,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자치단체별 행정조치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지 2주가 돼 간다"면서,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그러나, "방문판매와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 동선 파악이 쉽지 않고, 일부 거짓진술로 인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제(7/21)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가 발생한 지 석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유사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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