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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가 올해 처음 열려 지난해 종단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내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의 부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헌 개정안이 다뤄지고 종단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한 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비구니계의 지도자 스님인 명사 법계를 전국비구니대표의 추천을 거친 뒤에 받도록 하는 법계법 개정안과 제적자들을 사면 경감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도 다뤄집니다.

이와함께 천재지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무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과 산중총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도 상정되며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다뤄집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찰 경내에서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중앙종회의원 환풍스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입장문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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