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7월 20일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과세형평 등을 높이기 위해 '소득상위 0.05%, 1만5천명에 적용하는 10억원 초과 최고세율'이 내년(2021년)부터 신설됩니다. 

정부가 오늘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소득세 과세표준을 현행 7단계에서 1단계 늘려, '최고세율 10억원 초과 45% 구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됩니다.

또 비트코인(bitcoin)등 가상자산(假想資産)에 대해서도 복권당첨금이나 원고료 등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2021년) 10월 1일부터 '20%의 세율'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구간별로 30만원씩 올려, 내후년(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내후년(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연안 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유류세가 내년(2021년)부터 2년간 감면됩니다.

특히,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해, 내년부터 투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 공제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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