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감세 vs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과세형평과 소득재분배 등을 높이기 위해 세부담을 서민-중산층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7/22)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년 54억원이 발생하는 등 2025년까지 5년간 676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세부담을 보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조7천688억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8천76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2조2천310억원, 기타 세목이 1조2천925억원 증가합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가 2조3천801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고, 소득세 7천11억원과  법인세 3천747억원 등이 각각 감소합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과 함께, 다음달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