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에 대해 내년 6월부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16%에서 최고 52%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로 정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하고,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가 환수됩니다.

분양권을 세제상으로도 주택으로 보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이나 입주권 단기 매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양도차익 환수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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