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설립허가를 오늘 취소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이 규정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인 큰샘이 벌이는 전단과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을 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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