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오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넘는 양도 차익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 주주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중과세라는 비판과 함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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