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와 가전(家電)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결합상품을 중도 해약할 경우, 할부금을 끝까지 완납해야 하는 계약내용을 해당 업체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643건 중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분석결과, 상조 결합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결합제품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해지 환급금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상조 가입과 제품 구매가 별개 계약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계약 초기 월 납입금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상조 결합 상품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 준수 지침인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라, 상조 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개의 계약임을 설명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 사업자에게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전제품 판매원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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