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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인보사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1년 넘게 끌었던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초,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인보사' 의혹 수사를 시작한지 1년 1개월만입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입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또,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정부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국책은행으로부터 천만 달러, 우리돈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인보사'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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