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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법조계에서는 불교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사법적 정의로 불교계의 위상을 바로 세운 판결, 불교계의 '자비 정신'과 맞닿아 국민적 감동을 불러 일으킨 판결 등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아, 최근 1년 간의 불교 관련 주요 판결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불교 문화재 39점을 몰래 숨겨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박물관장 권모 씨.

완주 위봉사 관음보살입상 등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를 몰래 팔아넘기려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됐습니다.

1심 법원은 권 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권 씨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몰수 판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항소심 재판부가 '도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고,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을 "사법적 정의를 통해 불교계의 위상을 바로 세운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동세 /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인터뷰 (2019년 10월 26일 보도)
"이 판결이 의미 있는 것이, 우리 불교 역사상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에 의해 몰수 선고한 예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앞으로) 불교 문화재를 빼돌려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6일 첫 삽을 뜬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타 종교의 반발로 첫 삽을 뜨기 까지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세종기독교연합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상대로 '불교문화체험관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불교문화체험관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세종기독교연합회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지난달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지역주민 35명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4일 오전 11시 대전지법에서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치매 노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항소심 재판이 서울 서초동 법원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열렸다는 점.

피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적 사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김선옥 / 피고인 측 변호인 (2020년 2월 11일 보도)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의 필요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했는데요. 이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치료적 사법’을 모토로, 치매에 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치료 경과를 관찰해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연쇄살인마 '앙굴리말라'도 자비로 포용했던 불교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불교계에 던지는 의미도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에는 사찰에서 생활하는 '처사'들도 자원봉사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월급이 아닌 보시금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에 불과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정된 액수의 돈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내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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