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지난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차례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차별과 혐오는 이미 시민의 상식과 공동체의 포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각종 차별과 혐오로 인권이 유린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또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차별금지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지지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입장과 무책임한 태도를 대오각성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인권과 생명을 살리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국민의 인권의식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으며 이제는 법제화라는 시대적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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