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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대검찰청에서 류기완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지사는 상고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되지만, 파기환송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선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른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 출연해 당선될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것인 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지사의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재판 가운데 처음입니다.

법원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이 지사는 출근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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