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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고, 피해 호소 직원의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선호 기자.

 

< 기자 >

네,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입장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 긴급브리핑을 열어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시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으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2차 가해 차단이 주요 내용입니다. 

황 대변인은 철저하고 숨김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한다며, 2차 가해 차단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황 대변인은 언론과 시민들에게도 추측성 보도나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관합동조사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단체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당연 퇴직 처리된 별정직 정무라인 인사들이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 "외부전문가들이 조사에 관한 경험이 많고, 여성단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 호소 직원의 비서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었는데, 합동조사단에서 이 내용을 두고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 내내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황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이 아직까지 시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말한 것이 없고, 시도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늘 박 전 시장이 실종된 당일 오전, 박 시장을 만나러 공관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죠? 

 

네, 고 전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의 실종 당일, 오후 1시 39분쯤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경찰에 설명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임순영 젠더특보가 고소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과 함께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는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습니다.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관이 배치는 됐지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사회부 최선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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