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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충북소방이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늑장 징계 처분해 '감싸기 논란' 등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툭하면 터지는 비위 문제로 충북소방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북도소방본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교 A씨.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전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의원 5명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하나의 조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A씨의 파면 처분은 일반적인 사안과 달랐습니다.

A씨가 기소된 이후에도 1년 동안 버젓이 공직생활을 이어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 달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다시 말해 충북소방본부가 2년여 동안 A씨에 대해 직위해제조차 내리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켰다는 겁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달까지, 무려 23개월 동안 7천여 만원의 봉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방당국이 어떠한 이유로 절차에 맞게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조처하지 않았느냐는 물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공무원의 성비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7명.

이 중 4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4명 중 1명은 파면 처분의 A씨이고, 나머지 3명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충북소방이 음주운전으로 도민들의 불신을 산 데 이어 이번엔 성비위 직원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또 한 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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