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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법정에 들어선 고유정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모습이었습니다.

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검은색 머리빗도 꽂혀 있었습니다.

고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고, 방청석에는 한 번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오늘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감안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 씨가 아들 앞에서 전 남편을 살해했고, 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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