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오후, 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2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2천만 원과 2천5백만 원의 추징금,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직권남용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을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전 수석의 비서관이 롯데홈쇼핑 임직원에게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전 전 수석이 직접 보고 받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가 주도하는 사업에 20억 여 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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