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명식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교통안전본부장

●연출 : 안지예 기자(010-9401-6372)

●진행 : 이병철 기자

●2020년 7월 15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앵커멘트]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안녕하세요~

[이병철]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신명식]교통안전을 높이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표지판이나 도로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최근 시내도로 주행속도는 물론 민식이법 도입 등으로 스쿨존내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과속을 막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과속방지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병철]이름에서부터 그 용도가 분명한 과속방지턱, 설치 이유와 기대효과부터 들어본다면요..

[신명식]말 그대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주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못하는 교차로나 스쿨존, 아파트 단지내, 큰 시설물 진입전에 설치를 하는데요, 종류도 일반적인 과속방치턱과 페인트로만 도로면에 그려놓은 가상과속방지턱이 있구요,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겸한 험프식도 있구요, 교차로 4방향 일정부분을 높여서 과속방지턱 역할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속을 안하면 덜커덩거림으로 승차감이 나쁘기 때문에 감속을 유도하는 것이두요, 감속을 안한채 과속방지턱을 자주 건너면 자동차 완충장치를 비롯한 여러부분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병철]도로시설물인 만큼 설치기준도 명확할 것 같습니다만. 어디는 높이가 높고 어디는 낮고, 어떤 곳에서는 색만 칠해져 있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까?

[신명식]가장 중요하고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입니다. 과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사실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감속을 유도할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높이가 너무 높아서 감속을 해도 자동차가 크게 덜커덩거리는 과속방지턱이 지금도 있구요, 50미터정도의 짧은 거리를 두고 여러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폭 360센티미터에 높이 10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왕복도로 전체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차로나 길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이 과속방지턱이 속도를 줄이게 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요. 도내 과속방지턱 설치 실태는 어떻고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명식]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승용차와 같이 높이가 낮고 앞바퀴와 뒷바퀴 거리인 축간거리가 짧아도 감속을 하면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규격에 안맞는 과속방지턱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도내 대부분 마을안길이나 이면도로에는 이런상태의 과속방지턱이 많구요, 짧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운전자는 미리 과속방지턱에 대비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승차자는 허리부분등을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병철]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신명식]예 도로포장을 다시 하면서 기존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개 설치된 것도 적절하게 간격을 조절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교통안전이 우려된다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며는 민원을 우려해서 무조건 설치하기 보다는 주변 교통흐름과 다른 도로시설물 설치로 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구요,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거나 비교적 규모가 있는 시설물 진입도로와 일반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대부분 일반도로나 대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요, 소로쪽이나 시설물에서 진출하는 자동차에 주의를 환기싴키는 차원에서 소로쪽이나 시설뭉 진입도로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병철]관리주체는 어떻게 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운전습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신명식]관리는 대부분 시내 이면도로나 마을안길 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하구 있구요, 요즘 비도 자주 내리고 해서 파손되거나 도색이 희미해진 과속방지턱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보수를 하면서 규격에 맞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분들은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피해갈려고 하는데요, 한쪽 바퀴는 과속방지턱을 넘고 다른 한쪽은 평지를 달리게 되면 자동차 완충장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속하면서 정상적으로 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앵커]오늘도 좋은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하고, 다음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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