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이재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취사를 비롯해 흡연·야영, 상행위 등이다.
국립공원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들에게 청정한 국립공원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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