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이재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취사를 비롯해 흡연·야영, 상행위 등이다. 

국립공원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들에게 청정한 국립공원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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