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시 10만원 교통카드 지급...내달부터는 절차 간소화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해 5월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추진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이 2천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 지난해 말 기준 만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만6천535명이며, 올해 6월 말까지 총 2천152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은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교통비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절차는 만70세 이상 면허증 소지한 어르신이 먼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구청 경제교통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와 함께 교통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 받게 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부터 직접 경찰서와 거주 행정복지센터를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해,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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