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업무상 상관성을 따지는 역학조사 없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폐암으로 숨진 부산교통공사 기관사 A씨를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서울지역 등 기관사가 석면 등 발암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폐암에 걸린 적이 있고 A씨 역시 비슷한 사례로 추정된다며 산재 입증에 필수적인 역학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입사해 24년을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폐암으로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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