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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불교계 명예를 훼손한 종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등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가 주재하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첫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불교계 각 종단의 총무원장이나 통리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불교계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른 실형이 확정되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최고 6개월간 종단협 회원 종단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국내 30개 불교 주요 종단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원행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조계종 총무원장): 정관 개정 회원 조와 임원 조, 이사회 조, 정관 시행 세칙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의 없으면 일괄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종단협 이사회.

전임 총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임이사 종단 법화종과 종단협 회의에 수년간 참석하지 않은 일승종을 회원 종단에서 이사 종단으로 강등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화종은 종단협의 의전 순서 11번째에서 28번째, 일승종은 12번째에서 29째 종단이 됐습니다.

반면 이사 종단이던 일붕선교종은 13번째에서 11번째로, 총화종은 15번째에서 12번째로 서열이 올라가면서 상임이사 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민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삼론종 총무원장): 이것은 상임이사에 대한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자격정지는 보류해 주시고 이사 종단으로 강등되는 것까지...]

종단협은 회원 종단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해외 성지순례를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0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종단협에 이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신임 이사장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가 주재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성정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진각종 통리원장): 제가 앞에서 (홍파스님이) 해오신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회원 자격을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의 스님이나 정사와 재가자로 구성한다고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한중일·한일 불교도 대회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내년으로 각각 연기된 가운데 회장 원행스님은 불교계가 힘을 모아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영상취재/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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