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와 자택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징역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오늘 오후, 이명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습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수년간 이어졌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비춰볼 때 이를 순간적‧충동적 범행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 씨가 던진 밀대와 철제가위 등의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당한 폭력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던 지위에 있었던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대부분 인정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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