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민은 누구나 대중교통,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집합제한·금지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자격격리 무단이탈 행위, 방문판매 모임 행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코로나19 신고’탭에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도가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기여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