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를 위한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됩니다.

대구 북구갑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은 성범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합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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