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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악화된 기업의 경영난 완화 등 경제적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올해 8천590원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시급기준으로 130원 오른 1.5%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문가인 공익위원이 낸 안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된 겁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 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1.5%인상은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악화된 기업의 경영난 완화 등 경제적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해오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만원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인상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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